[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제2파산부는 시티파크골프리조트 운영사인 (주)여수관광레저의 회생사건 관계인 집회기일을 갖고 전남 여수시와 체결한 100억원 상당의 공익사업 이행협약사항이 포함된 여수관광레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여수관광레저는 향후 10년간 기업회생을 위한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여수시는 기업에서 약속한 공익사업 이행협약에 대해 채권인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채권단과 채무자 관리인 등 관계인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비로소 채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향후 재판부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에 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