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금융회사가 제공 중인 '무통장·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발견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무매체거래 서비스를 악용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2014-09호를 발령,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통장·카드거래는 올해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9520만건대비 3.0%에 해당하는 284만 계좌에 해당된다.
이번에 포착한 금융사기 사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후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여 무통장·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물론,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했다.
지금까지는 통상 통장, 현금카드의 양도 또는 금융거래정보(보안카드 일체, 공인인증서 등)를 빼내는 수법으로 금전을 가로챘지만, 무통장·카드거래의 경우 ATM기를 통해 손쉽게 사기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한 장점을 이용한 것.
이처럼 무통장·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각종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제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통장·카드용 비밀번호(출금 승인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민사(손해배상)책임 외에도 금융거래 제약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