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요청한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제조합의 본격적인 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 대상 9만9000대를 기준으로 55%에 해당하는 5만4000대 이상 가입시 시작된다. 예정은 8월경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33만2000대중 20만1000대(60.5%)가 가입 대상이다. 계약체결한 건설기계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대인·대물·자기손해배상 등을 받게 된다.
의무가입 대상은 굴삭기 등 6종 9만8000대, 임의가입대상은 지게차 등 20종 10만2000대다.
공제조합 가입자의 부담은 가입비는 건설기계 1대당 가입금 10만원, 분담금은 건설기계별로 다르나 손해보험사 보험료율 대비 85% 수준이다. 총회 의결을 거쳐 분담금을 결정하고 건교부 장관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된다.
건설기계공제는 보험사업자 이익 5%, 사업운영비(보험모집비용)10%를 절감한 손해보험사 요율대비 85%를 적용받게 된다.
공제조합은 손해배상보상외에 건설기계에 대한 위치 추적서비스 제공, 긴급 지원체계 구축과 도난 건설기계에 대한 추적 등 공익활동과 조합원의 재산손실을 예방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이사장 및 임원 2명 등 139명의 직원으로 설립되며, 핵심 의사결정 기관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건설기계협회장)과 협회이사, 시·도 지회장 중 9명, 조합이사장 및 상무이사, 건설지원팀장, 금융(보험)전문가 등 9명을 포함 21인 이내로 구성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공제조합 설립으로 영세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 조합원에 대한 이익 환원사업 및 재산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