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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세월호 보상 신속 조치

세월호,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에 가입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4.17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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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16일 침몰한 세월호가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에 가입됐고 단원고 학생 320여명은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추가 가입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억원을 코리안리 등에, 동부화재 또한 여행자보험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400만원을 코리안리에 출재했다. 세월호 선박은 메리츠화재(78억원) 및 한국해운조합(36억원)에 각각 가입돼 있다.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61억원을 인수해 27억원을 해외 재보험사에 재출재했다. 코리안리의 부담 한도액은 34억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및 코리안리 등 3개 보험사가 유류오염 및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을 1000억원 한도로 인수했으나 대부분 해외 출재해 3개 보험사 부담 한도액은 10억원가량이다.

금융당국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