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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발급 '핵심사항' 강조 고객이해도↑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6월부터 시행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4.16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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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 신청·발급의 경우, 난해했던 약관과 많은 분량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과 유의사항 중심으로 새롭게 변경된다.

금감원은 16일 신용카드사의 카드 회원 모집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내용의 설명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의 이해와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 굵은 글씨로 중요내용 명시 등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특히 빨간색 바탕 열쇠모양 로고와 안내문구, 노란색 용지 색상 및 12포인트 글자 크기 등 여러사항들을 규격화해 핵심설명서를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올해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