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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 전·현직 회장님들의 '낯부끄런 송사'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4.16 1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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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상공회의소(이하 광양상의) 전.현직 회장이 건물 임대료반환 건을 놓고 2년째 볼썽사나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곳은 원래 순천광양상공회의소였으나, 광양 기업인들이 지난 2011년 8월 분리 독립한 단체다.

16일 광주고법과 광양상의에 따르면 김효수 회장(75)이 전임 박상옥 회장(64)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반환 민사소송 항소심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김효수)가 피고(박상옥) 소유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주변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며 감액을 요구하고 계약기간(5년) 잔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당사자간의 계약기간은 유효하다"며 "건물 명도와 관련해 일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2010년 4월께 광양읍터미널 2층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440만원, 월 기본관리비 55만원에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광양상의' 건물로 활용해 왔다.

건물주는 박상옥. 박상옥 당시 회장은 순천상의에서 분리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광양상의가 설립되자 자신의 건물에 광양상의 사무실을 두고 초대 광양상의 회장도 맡았다.

문제는 박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한 뒤 후임 회장에 취임한 김효수 회장이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한 것.

이에 박 전 회장이 "한푼도 깎아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자 김 회장 측은 민법 64조에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돼 계약무효에 해당하며, 계약 잔존기간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고 사무실을 광양항으로 옮기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

이해상반행위란, 상의 회장이 단체를 대표해 자신의 건물에 상의사무실을 두는 것은 반칙이라는 취지의 소송.

김 회장은 임대보증금(5000만원)에서 미지급 차입금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3337만원과 인테리어공사비 등 자산인수비용 중 일부인 500만원을 합해 383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2012년 12월5일에 박 전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했다.

2심에서도 기각당하자 광양상의와 김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까지 상고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전.현직 회장이 법적공방이 벌어지자 시민 상당수는 "동네 창피하다"고 말하는 부류가 적잖다. 2명의 회장이 거쳐간 광양상의 직원들도 소송전에 무척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두 사람이 법적공방을 벌이는 데는 주위환경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다.

자수성가한 건설업자인 박 전 회장과 달리 김 회장은 포스코 협력업체 대표로 회장직을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한다.

김 회장은 2011년 8월 광양상의 회장 취임식 때 박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주기도 했으나 관계개선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