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15일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와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특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장 규제 완화를 위시해 코스닥시장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 기업공개(IPO)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2010년 74개사, 2011년 57개사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1개사, 37개사로 줄어들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시장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존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개편해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인정받은 기업은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했다. 기술평가 상장특례에 해당하는지 거래소가 사전 판단했던 절차도 폐지한다.
상장 후 일정 기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되며 55개에 달했던 코스닥시장 질적심사기준 항목은 25개로 줄어든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거래소 산하에 있는 코스닥시장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코스닥시장 운영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져 기술·성장주 중심이라는 시장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제도와 관련한 권한 외에도 상장심사, 상장폐지까지 관장하며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하게 된다.
코넥스시장에서는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요건이 낮아져 경영성과가 뛰어나면 각종 요건을 건너뛰는 '즉시 이전상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코넥스 상장기업을 100개 이상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위·거래소 규정을 상반기 안으로 개정해 상장 활성화 방안이 가급적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코스닥 독립성 강화 방안의 경우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