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GS칼텍스 전남 여수공장 생산1공장장 박모씨(54)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공장장 박씨는 선박충돌 사고 당시 기름이 최소 300㎘ 이상 유출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량을 인위적으로 축소보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일 원유 800리터(드럼통 4개분량)만 유출된 것으로 언론에 축소해 알리고, 폭발 위험물인 나프타(납사) 유출사실도 은폐했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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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조례동에 자리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박대성 기자 | ||
검찰 관계자는 "기름유출량을 속이지 않았다면 사고 당일 방제대책본부를 꾸려 신속히 범정부적인 방제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설날인 지난 1월31일 오전 9시35분께 여수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싱가포르선박 우이산호가 송유관을 들이받아 기름이 75만4000ℓ 정도가 바다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수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여수항 도선사 김모씨(64)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