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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먼바다 원정 멸치잡이 선박 적발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4.15 14: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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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배 이름을 가리고 조업금지 구역선을 넘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15일 "선박명을 가린 채 불법어구를 사용해 특정어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어선법위반)로 133톤급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K호 선장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4일 밤 8시5분께 대형기선저인망 조업금지 구역인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약 12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이중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등 10여 상자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선명을 가린 채 조업했으며, 검문검색 등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의 수차례 반복된 정선명령도 불응한 채 도주하다 40여분간 추적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