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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부품업체 "통상임금 확대는 생계위협 폭탄"

연간 일자리 7516명 감소 예상 "가격경쟁력 약화로 생태계 파괴될 것"

노병우 기자 기자  2014.04.15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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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시기에 지급할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달 지급하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노병우 기자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시기에 지급할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져 매달 지급하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노병우 기자
[프라임경제]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확대는 우리에게 손톱 밑이나 발톱 밑에 가시가 아니라 목에 가시라 생각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15일 서울 서초구 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논의되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합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수출 △투자 △고용 등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기업 존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1임금지급기'로 명문화해야 하는 입법만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익도 손해도 없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향후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연간 인건비 부담액이 5914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의 이전 확대 및 해외 생산기지에서 국내 수입하는 '바이-백(Buy-Back)'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산업공동화에 따른 고용악화를 초래해 투자는 13% 감소하고, 연간 7516명의 일자리도 감소한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날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수준이 높아져 동반성장 정책이 훼손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새로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 간 새로운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의 조정이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협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조의 협의의무를 신설하거나 자율적 합의시점까지 신의칙 법리를 명기해 과도한 임금 소급문제 등을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내수시장 동반 하락 및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 임금격차 심화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한 '대·중소기업 상생정책'과 '동반성장 정책'까지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편, 조합은 중소·중견 자동차부품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사 자율로 새로운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조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간을 방문해 1임금지급기 명문화 입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