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토부 "집중호우, 빗물공원으로 타파"

빗물저류공원 매뉴얼 제작·배포…도로·건물·하천 활용가능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4.15 09:15:0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재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을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에 제작,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북은 기존 공원지하 대형 저류시설 설치에서 벗어나 공원 종류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모델유형 중 생태형 공원 개념도. ⓒ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모델유형 중 생태형 공원 개념도. ⓒ 국토교통부
가이드북에 소개된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모델유형은 △생태형 △운동시설형 △식생피복형 △지하매설형 △복합형으로 크게 5가지다.
 
생태형은 연못 등 저류능력이 있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휴게시설 위주로 조성하는 자연형 공원에 적합하며, 운동시설형은 저류가 가능한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조성형 공원이다.

또 식생피복형은 운동시설형과 같이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긴 하지만 별도의 시설조성 없이 단순히 식생을 피복하는 유형이며, 지하매설형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일반방식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해 저류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합형은 앞서 밝힌 유형 중 2개 이상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가나 녹지대를 이용한 빗물저류 시설 12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12가지 유형으로는 △식생수로 △침투도랑 △식생여과대 △빗물정원 △옥상녹화 △유수지 △지하저류조 △인공습지 △투수성포장 △보수성포장 △수변완충대 △빗물연못이 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금번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그간 기준 없이 설치하고 있던 저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다"며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저류공원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