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호나이스는 지난 14일 코웨이가 2012년에 출시한 얼음정수기 '스스로살균'이 청호나이스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2003년 세계최초로 얼음정수기(아이스콤보)를 출시, 2006년 기존 기술을 개량한 이과수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로 '증발기 1개를 사용하는 얼음정수기(특허기술)'를 개발해 국내 및 해외 주요국가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에 비해 코웨이는 2009년에 처음으로 얼음정수기를 출시했고 뒤이어 2012년에 청호나이스 특허기술을 적용한 증발기 1개를 사용하는 얼음정수기(스스로살균)를 출시한 바 있다.
손해액은 코웨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액이 밝혀지지 않아 추후 산정이 필요 하지만 현재 약 6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우선 추정손해액의 일부로써 100억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