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태지역 보건협회장단이 11일, 대법원의 '담배소송' 판결과 관련한 우려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대한민국의 11개 국가 회장단이 '제5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보건컨퍼런스 및 총회'에 참석한 37개 국가의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발표한 것이다.
11개국 보건협회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함께 한다"고 밝혔다.
![]() |
||
| 아시아 태평양보건협회장들은 한국 대법원의 폐암 관련 흡연 판결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혀 향후 각종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 대한보건협회 | ||
이어 "폐암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흡연이 폐암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질병의 특이성과 발병원인의 다양성에만 근거하여 원인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사려 깊은 판단을 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세계보건협회연맹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협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대열에 한국의 사법부와 대중도 함께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