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삼임위원은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 정상출범과 합의제 운영을 지켜야 한다"며 "방통위 정상화 전까지는 전체회의는 물론 상임위 간담회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김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비정상 출범 상태인데도 이른바 '다수 의사'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추천 위원 1명을 뺀 상태에서 향후 정책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골격을 짜려는 기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 구성과 운영에서 규정대로 여야 추천위원 5명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주의 입법취지를 엄수해야 한다는 것.
방통위는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법정 상임위원이 5명이지만 4인 이상만 임명되면 회의 운영과 3인 이상 찬동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을 제시했다.
이에 김 위원은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의 여권 추천위원만으로도 개회와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우기보다는, 정상 출범과 합의제 운영을 지켜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후보자에 대해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측은 근거 없는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고 후보자 임명이 제외된 후 방통위 3기는 현재 △최성준 방통위원장 △여권 추천위원인 허원제·이기주 상임위원 △야권 추천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부위원장을 여권 추천위원으로 호선한 데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역할도 모두 여권 추천위원이 차지하는 방통위라면, 이는 여야 추천 위원으로 균형있게 구성되게 한 설치법 취지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설치법 5조3항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고 당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속기록으로 남긴 입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