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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중소기업 부당 발주취소"… 20억 과징금

KT "행정소송 포함 법적 절차 통해 정당성 입증할 것"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4.14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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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공정위)는 협력업체와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KT(030200)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KT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KT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프라임경제  
공정위는 KT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KT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프라임경제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9월13일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게 태블릿PC 'K-패드' 17만대를 제조 위탁했다. 이는 510억원 상당의 규모다.

당시 KT는 아이패드 도입이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선점을 위해 엔스퍼트에게 저사양 태블릿PC 제조를 위탁해 조기 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K-패드 판매가 저조하자 KT는 제품 하자·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지연하다 2011년 3월8일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은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8조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발주취소에 이를 정도로 엔스퍼트에게 중대한 책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엔스퍼트의 제품 하자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문제로 삼성 갤럭시 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납기 전에 하자 부분 개선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KT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다"고 말을 보탰다.

이에 대해 KT는 엔스퍼트와 K-패드 17만대 계약을 맺었으나,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KT 측은 "해당 제품의 하자는 △배터리 소모시간 △GPS △동영상 재생 △카메라 등 하드웨어 집중됐으며,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지난 2011년 상반기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 2011년 3월8일 K-패드 17만대 대신 K패드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KT는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KT 측은 "공정위는 2011년 엔스퍼트의 1차 신고와 관련해 2012년 5월 KT에 대한 무혐의 취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엔스퍼트는 KT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2012년 7월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