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을 시작으로 수주한 곳마다 비리사실이 터져 나온 까닭에서다. 실제 대우건설은 인천도시철도를 비롯해 4대강·경인 아라뱃길(옛 경인운하) 사업 수주과정에서 담합혐의가 인정돼 수백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대우건설이 모셨던 옛 수장(대표 서정욱)과 옛 주인(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자의반 타의반'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됐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지난 11일 대우건설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서정욱 전 대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대우건설이 30일 내에 이를 수립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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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의 입찰담합 혐의로 총 466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은 대우건설이 최근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로부터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 박지영 기자 | ||
대우건설은 위 4개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와 미리 낙찰 받을 공구를 합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대우건설이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인천도시철도 160억3200만원 △4대강 96억9700만원 △경인 아라뱃길 164억4000만원 △영주댐 24억9100만원으로 총 466억6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소제기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담합행위 당시 대우건설 이사들은 법령을 준수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설령 이사들이 법령위반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담합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경인 아라뱃길 담합사건을 두고 "이익 없이 손해만 본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아래뱃길 사업의 경우 대우건설이 제6공구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 받지 못했음에도 과징금은 11개사 중 최대 규모인 164억원을 부과 받았다"며 "담합으로 인한 별다른 이득도 없이 손해만 본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4건의 입찰담합 사건이 모두 2009년을 전후해 인접한 것을 두고 "내부통제장치가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년 이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연달아 진행된 것은 대우건설 이사들이 담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집행해야 할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현대산업 6개사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소제기 또한 그 일환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까지 대우건설에 대해서만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율 0.01% 주주모집에 성공했다"며 "나머지 5개 건설사도 여전히 주주모집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