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한국부인회(회장 조태임)는 건강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984년부터 최초로 금연운동을 시작한 단체로 담배 갑 경고문 강화·금연지역 화대 등, 위해한 담배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호라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소송이라고 부연했다.
소비자연맹은 "약 15년간 끌어온 첫 담배소송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담배의 유성을 널리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 진행된 담배 소송에서는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물고 있다"는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어 "새로운 소송 과정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 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연맹은 지속적인 금연운동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인회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혀왔다. 한국부인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당연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이뤄진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관심과 더 나아가 우리 건강권을 무시하고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판결로서, 대단히 아쉽고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여성의 흡연은 기형아출산 1.09배~1.4배, 영아(만1세 이하)돌연사 위험 3배, 불임 1.6~2.7배 등 위험이 증가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부인회는 "공단의 소송 진행과정을 통해 담배회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가와 인체에 유해한 성분과 중독성 물질이 얼마나 첨가 했는지도 일정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여성들의 금연운동 확산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 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