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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사고' 한화생명 직원, 30억 허위 보증서 발급

금융사고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4개월 뒤 늑장보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4.14 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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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화생명에서 직원이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한화생명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4개월이 넘도록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한화생명 직원 A씨와 지인 B씨가 짜고 대부업체에서 30억8000만원을 부당대출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차주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지급확약서를 위조한 뒤 지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다.

대부업체는 지난 3월11일 원리금 상환을 요청했으나 한화생명은 거절했고 이후 4월9일 금감원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인지했으나 금감원에 즉시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감사를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알려야 하지만 4개월 이상 지난 뒤 사고 사실을 보고한 것.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14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