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에서 입찰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6개 건설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사를 결정한 뒤 설계와 가격을 담합해 설계점수에선 큰 차이를 보이게 하고, 가격점수에선 근소한 차이가 나도록 해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즉,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운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이며, 이중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를 앞세워 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현대건설과 SK건설은 인천과 대구지하철 공사에 이어 이번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