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는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청회가 9일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은 11일부터 나흘간 근로시간 단축과 노사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 노동계 핵심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위원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국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 핵심현안 중 노사정이 가장 먼저 합의점을 찾은 부분은 바로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은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공감했다.
심상정 의원은 공청회에서 노사정의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한 것을 근거로 임무송 고용노동부 국장에게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전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무송 국장은 "저희 행정해석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것에 송구스럽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특히 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노사 간 여러 의견이 제기돼도, 결국 주무부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노동시간 기준이 40시간인데도 지금 논의는 52시간이나 60시간이냐를 두고 얘기하고 있다"며 과로사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아울러 "과로사 기준은 발병된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이면 과로사로, 6개월 범위 내에서 60시간을 허용하자는 것은 과로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노사 간 합의로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짚으며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업이 연장하자고 하면, 노조가 없는 곳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대책에 대해 "생산성 대책 마련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건 결국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근로시간 면제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시행 후 5개월 만에 도입률 80% 넘었는데 지금 정부의 안은 '아랫돌 빼서 메우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제를 지목하면서 "현행 법률에도 없이 판례로만 인정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