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결핵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결핵환자 뿐만 아니라 결핵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결핵치료 의료인의 결핵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입원을 거부하거나 임의 퇴원한 결핵환자에게 격리치료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를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하고 치료기간 중 이동을 제한하게 하는 등의 치료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상이 없는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결핵을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결핵검진 뿐만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토록 했다.
이 밖에 결핵관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핵환자 신고 서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통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