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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전화착신으로 '민심 왜곡' 논란

중앙당 공정경선위한 세부 세칙 '전화착신 금지' 불구 왜?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4.11 0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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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적절한 전화착신으로 인한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한 이용섭 의원 측이 발송한 최근 문자메시지가 논란의 꼭지점에 올랐다.

연합뉴스 10일치 보도와 정황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섭 의원 측은 '여론조사 때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하면서 착신전환을 유도한 듯한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내 논란' 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 측 정무특보인 A씨는 10일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주말 광주시장 여론 조사오면 이용섭 지지하고 꼭 회신 보내주세요. 야외 가실 땐?'이라고 이 의원 지지를 부탁했다.

이 문자의 성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보자격 박탈을 경고한 착신금지에 해당되며, 중앙선관위가 밝힌 강력단속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야외 가실 땐?'이라는 문자는 착신을 요청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용섭 측은 "'야외 가실땐?'의 의미는 환절기 감기조심 하라는 것"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져 또 다른 해석을 자초하고 있다. 격전을 앞에 둔 현실정치의 객관성 측면에서 4월 감기 걱정이라는 해명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6.4지방선거 관련 "전국 시·도위원회의 광역조사팀을 전원 투입해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조사하라"고 각 지역 선관위에 지시했다. 이에 선관위는 전국 시·도 선관위에서 54개 광역조사팀 소속 400여 명을 투입해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를 이번 달 말까지 집중 조사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일 6.4지방선기 시행을 위한 기본 세칙을 공표하며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전화착신을 금지한다'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착신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면련해야 한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조직적인 전화착신 등 경선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한다'고 경고했다.

새 정치를 표방한 중앙당 세부 세칙에도 불구하고 전화착신 금지 논란의 중심에선 이용섭 의원에 대한 검증과 그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