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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낮에 43dB로 떠들면 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최고소음도 '주간 57dB·야간 52dB'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4.10 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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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면서 이를 중재할 법적기준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일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환경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부령은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규칙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됐다. 직접충격소음은 벽이나 바닥에 집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하며, 공기전달소음은 오디오나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통해 발생되는 소리를 말한다.

국토부는 또 위·아래층 간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의 하나로 봤다. 다만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규정에 따른 기준치는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dB·야간 38dB이며 '최고소음도' 주간 57dB·야간 52dB이다. 1분 등가소음도란 쉽게 말해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뜻하며, 최고소음도는 측정기간 발생한 소리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의미한다.
 
반면,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기전달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도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리나 악기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는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입주민이 실내에서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한 수준"이라며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끼리,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할 때 근거로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으로 아파트 입주민 간 다툼이 일었다면 소음을 측정해 정해진 기준을 넘길 경우 소음을 내는 쪽에 주의나 자제를 부탁하고, 반대로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각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오는 5월7일까지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경량충격음 58dB 이하·중량충격음 50dB 이하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를 담은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했다.

환경부 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12년 3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는 5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뿐 아니라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 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 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 기준 마련으로) 이웃 간 갈등 해결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