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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0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3건을 발의했다.
이준열 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노인, 농업인 등 서민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분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한으로 발의했고, 앞으로도 그 동안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 구성원은 당초 15명이었으나 6.4지방선거 시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 현재 4명이 의원 사퇴를 함으로써 11명으로 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과 3선 의원인 이준열 의원은 지역에서 시의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본인도 시의원 입지를 굳혔지만 선거운동으로 당선되기 위해 탈당하는 모습보다는 마지막까지 구의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주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