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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행, 무서운 순천금당고' 학교 측 "해당교사 등교정지"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4.09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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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3생 뇌사사고가 일어났던 전남 순천 금당고교에서 도교육청 감사기간에도 학생을 때린 '폭력교사'가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교 측은 지목된 해당 교사에 대해 지난달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학교 학부모들이 교사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치료까지 받은 학생의 사례를 열거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금당고 A교사가 1학년 모 학생을 교실 내에서 뺨을 때리는 등 감정이 실린 체벌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이유는, 수업시작 전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뇌사사고가 터진 순천 금당고 교정. 연이은 악재가 터져서인지 학교가 고요하다. =박대성기자
이런 사실은 '뇌사'로 숨진 송모군(19)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도교육청 직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하던 기간중에 또 다른 교사가 체벌을 가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A교사는 지난해 8월께도 "수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모 2학년생의 머리를 수차례 손으로 때려 입원하는 등 수시로 강한 체벌을 가했다는 것이 재학생들의 증언이다.

순천지역 신도심에 위치한 이 학교는 2000년대 중반 여수, 목포와 함께 고교평준화 시행 이후 우수 자원이 입학하는 추세였다고 교육계는 전하고 있다.

이 에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체벌강도를 놓고 학생들과 다소 이견이 있지만, 체벌사실은 확인돼 해당 교사를 등교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