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6월7일 고소한 종편 출연자 4명 중 이주성, 임천용씨 2명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각각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고소된 종편출연자는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이주성씨 및 김명국, 서석구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 출연한 임천용씨다.
서울서부지청은 이씨에 대해 '피해집단이 4000여 명에 이르러 집단 규모가 커서 개개인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5․18민주화운동이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사회적 평가가 바뀌질 않는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수원안산지청도 "임천용의 발언내용은 허위사실로 보나 5․18관련자 비방은 없었으며 말을 전한 북한군 려운학의 조사가 어렵고 5․18민주화운동이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사회적 평가가 바뀌질 않는다"라고 임천용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국민 모두가 시청 가능한 종편에 출연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해서 발생했다고 증거도 없이 발언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하고 5․18당사자들의 명예를 직접 훼손했는데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이 역사왜곡을 방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조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은 인터넷 및 출판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하는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의 형벌권을 행사해 건전한 사회적·국가적 가치관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에 출연한 김명국씨는 의정부지검, 서석구씨는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