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내 최초' 국회서 하우스맥주 시음회

홍의락·홍익표·홍종학 의원, 주세법 시행령 개정 통해 달라진 맥주시장 점검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4.09 09:42:4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홍의락·홍익표·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진 맥주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맥주 시음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은 하우스맥주 외부유통 허용으로 외부 시음회 및 맥주축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으며, 제조 설비기준 완화로 맥주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 과표 조정으로 하우스맥주 및 중소기업 맥주의 세금(주세)부담을 경감해 공정한 경쟁의 기틀을 마련한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30개 이상 운영되는 하우스맥주는 지정된 판매장을 벗어나서는 유통조차 할 수 없었다. 아울러 지역에서 맥주축제를 하고자 해도 맥주를 공급할 수 없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하우스맥주 외부유통 허용으로 국내 맥주 축제가 가능해 졌다. = 김경태 기자  
하우스맥주 외부유통 허용으로 국내 맥주 축제가 가능해졌다. = 김경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시음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달라진 맥주 시장,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철 서울벤처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원식 옥토버훼스트 대표 △세븐브로이 △장앤크래프트비어 △바네하임 △바이젠하우스 △제주도특별자치도개발공사 △카파인터내셔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철 교수는 "종가세 체계인 우리나라 맥주 조사체계를 종량세를 전환하는 등의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원식 대표는 "시행령 개정으로 하우스맥주 업체들이 이전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하게 된 점은 감사한 일이지만 주세 과세표준에서 임차료를 제외하는 문제와 외부 판매 대상자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마지막으로 김강삼 중소기업 맥주업체 대표는 '보다 대폭적인 주세율 인하'를, 송훈 메가씨씨 브루마스터는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을 강조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이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고, 작지만 소중한 성과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우스맥주의 외부유통으로 맥주축제가 가능한 조건을 만든 점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중소기업과 하우스맥주에 대한 세금인하가 이뤄진 점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주세법 개정 목표가 우리나라 맥주 중소기업과 하우스맥주업체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많은 맥주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 전후로 맥주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많은 움직임이 가시화했고, 기존 대기업도 프리미엄급 에일 맥주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과제들을 검토해 맥주법 시즌2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정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