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교 조계종단과 태고종단이 벌인 사찰부지 소유권 싸움에서 조계종단이 일단 승소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조계종 선암사(仙岩寺) 측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선암사는 사찰 소유권을 놓고 두 종단이 수십년째 갈등을 빚는 곳으로, 야생차체험관은 순천선암사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계종 소유의 토지에 허가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사용 승낙만으로 야생차 체험관을 건립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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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속에 자리잡은 순천 야생차체험관. ⓒ 순천시 | ||
당시 순천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 선암사 주지의 동의를 얻은 채로 건물을 완공한 뒤 시의 재산으로 등록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차체험관은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당시 선암사가 분규사찰로 분류돼 있어 재산관리인이 순천시장이었다"며 "조계종단과 대화를 해보고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순천 야생차체험관은 '힐링 명소'로 알려지면서 관광객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