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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 북카페 운영 가능

문체부, 편의시설 북카페 '부대시설'로 인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4.08 1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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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의 북카페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집법, 산업통상자원부)' 개정 및 이달 9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에 따른 것이다.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200개 출판사 중 46개사가 책방거리를 형성하며 자사 책을 전시·판매하고 있으나 커피 등의 음료 제공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파주시·파주출판단지 입주단체는 정부부처에 규제개혁을 요청, 파주출판단지를 관할하는 문체부(관리권자)·산업부(고시권자)·국토교통부(입지개발)는 규제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한 것.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공장 '부대시설'로서 공장 부지에 입주 가능한 시설을 탄력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 등은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의 필수 편의시설인 북카페를 부대시설로 인정했다.

파주출판도시에서 가능한 북카페는 자사 책 전시·판매와 비알콜음료점업이 결합한 개념이며, 알콜음료 취급은 제한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문체부는 "파주출판단지가 출판계·작가·독자 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