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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 채권회수 확실, 연체이자 웬 말?

금감원, 일반대출과 동일한 '연체이자' 불합리 폐지해야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4.08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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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향후 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의 고율 연체이자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연체이자 수취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연체이자 수취는 이자 미납분의 과다 등으로 인해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가능하다.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하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관행처럼 실시됐다.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이내에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고객이 대출금을 대출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한다. 다만 예적금 만기일 이후에 상계처리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불구,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이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해 왔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 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이를 시행함은 물론, 향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