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새 학기를 맞이해 3월 한 달 동안 △서울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29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3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사항은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10건) △유해전단지 배포(2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1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 위반(34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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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서울을 비롯한 29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3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 ||
또한 이번 단속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슈퍼·편의점(6곳)과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 및 멀티방(1곳)을 비롯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3곳) △노래방(3곳)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2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1곳)이 적발돼 향후 지속적인 점검·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학년이 바뀌거나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3월 단속결과를 토대 삼아 4월부터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에서 시작해 수도권, 경상권, 강원 지역까지 단속을 넓혀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 묵인 및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등 유해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