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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내용 설명도 천천히' 보험광고 규제 강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꺾기' 근절 나선다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4.08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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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광고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지급한도 및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음성강도·속도도 본 광고의 음성강도·속도와 같게 해야 한다. 또한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인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내하는 대상이 단체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 지출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보험으로서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가입금액에 비례해 보상해준다.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규제도 세진다. 현재 금융위는 대출일 전후 1개월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일명 '꺾기')로 보고 규제 중이다.

앞으로는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꺾기'로 규제하고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보험판매도 규제 대상이며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본다.

이 밖에도 승환계약 때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이 의무화된다. 승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다.

지금까지는 승환계약 때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없어 사후적으로 설명, 비교안내 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확인이 곤란했으나 이제부터는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 때 금융위 신고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동물·유리·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을 1개 인가 단위로 통합하는 등 보험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산 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및 경영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