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당하게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을 한 LIG손해보험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LIG손보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등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관련 직원 9명을 문책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LIG손보는 지난 2011년 6월1일부터 2012년 12월28일까지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하게 했다.
다른 회사의 기존 보험을 해약한지 1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때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하며 전가가 없는 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했고 2012회계연도에는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을 불합리하게 집행해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가 3.4% 초과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LIG손보는 피보험자 동의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해 다수 피보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