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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 취소, 환급절차 빨라진다"

주말 거래 취소하면 최대 5~6일 걸려… 금감원 개선방안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4.07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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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최대 6일까지 소요되던 대금 환급이 이달부터 취소 당일 환급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카드업계와 함께 업무절차 개선 및 전산개발 등을 통해 환급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체크카드 회원이 거래 당일 이후 결제를 취소할 경우 결제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됐다. 금요일 저녁 또는 주말, 공휴일에 거래 취소 시 최대 5~6일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체크카드로 결제 때 회원 계좌에서 이용대금이 즉시 출금되는 반면 거래를 취소할 때에는 카드사 내부 절차상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카드사 내부 시스템의 전편개편 및 일부 대형가맹점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므로 일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 거래 취소일 익일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며 4분기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대금 환급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 취소 때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 취소 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으로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