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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쏟아지는 '보험상품' 현명한 가입 방법은?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4.07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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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암보험, 치아보험, 종신보험… '. 회사별, 종류별로 수백 개가 넘는 보험이 시중에 존재하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보험사는 하루걸러 하루 꼴로 새로운 보험을 출시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상 상품별 혜택과 보장을 따져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만큼 "다 똑같겠지"라는 생각으로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덜컥 가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가입자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험 가입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자는 1차적으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려는 종류의 보험상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과 같은 보험 약관 등을 자세히 살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재차 문의해야 하죠.
 
보험 가입액도 중요한데요. 보험금이 비쌀수록 보장 범위는 넓어지지만 전문가들은 보장성 보험에 지불하는 총 금액이 가계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 사고 등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정해야 유리한데요. 만약 사망보험에 가입한다면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가장을 피보험자로 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아울러,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도 가입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청약서작성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은데요. 구두 계약은 추후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청약서에 직접 기재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험설계사에게 구두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계약자는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마지막 부분에 꼭 자필서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는 가입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확인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만약 설계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가입자가 덜컥 서명하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계약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자필서명은 꼼꼼히 살핀 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는데요. 자신이 가입하려고 했던 상품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첫 회 영수증도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보장은 1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만약, 보장내용이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심으로 인한 보험 해지는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했던 청약철회가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변경되기도 했죠.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자가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로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와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