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위한 정부의 어르기 정책이 발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7일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로 20가구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청약자보다 먼저 주택임대업자에게 신규 아파트 매입권을 주겠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방안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공급 적용요건을 제한했던 조례를 삭제해 자치단체장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리츠나 부동산펀드 외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만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공급받은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5년)과 준공공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해 만든 부동산투자회사다. 이런 공공임대리츠가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도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토부는 이들이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했다.
특히 국토부는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해 소득·자산요건이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변경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에 한부모가족 독립세대는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집에 동거하는 경우나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됐을 경우 또는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도 완화됐다. 청약자격을 위반해 당첨된 자의 경우 1~2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향후에는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만 청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