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에 따라 길거리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와 불법 대출 스팸문자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6일 금감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용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 4일까지 2092건이 정지 조치됐다. 접수된 전화번호의 91%(1904건)는 불법 대부 광고였으며 나머지 188건은 금융사기였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 스팸문자도 올해 1월 12만3000건에 달했으나 신속이용정지제도가 시행된 2월에는 7만건으로 줄었다.
또한 금감원은 76개 등록 대부업체 불법 대부광고 행위를 적발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온라인에서도 개인정보 불법 유통, 예금 통장 불법 매매 등을 단속해 796건을 적발, 수사 의뢰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도 이어졌다. 시민감시단은 지난 2월 발족 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광고 6038건, 개인정보 불법 유통·매매 행위 480건 등 총 6518건을 제보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중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화번호 이용정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불법 행위 단속 및 적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