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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계열사에 CP 부당매매 '기관주의'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이수영 기자 기자  2014.04.04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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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증권이 그룹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과 CP(기업어음)를 부당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과태료 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19일부터 9월3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삼성자산운용에 CP(기업어음)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사가 인수한 13개 기업의 CP 8130억원(액면가 기준)을 총 81회에 걸쳐 다른 증권사 3곳을 통해 삼성자산운용으로 넘겼다. 이는 증권사가 CP, 증권을 인수하고 '재고'로 쌓인 물량을 계열사로 밀어내기 위해 쓰는 수법이며 금융당국의 적발 대상이다.

삼성증권은 △신탁업자와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과 △계열사와 전산용역계약 체결 당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5명을 감봉 및 견책, 주의 조치했다.

한편 골든브릿지자산운용도 계열사와 불리한 거래행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금지 법규를 위반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주의적경고와 견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