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코오롱인더 "1조원 배상금 무효" 판결에 주가 '꿈틀'

1심 압도적 패배 불구 항소심 승리…새 재판부서 다시 가려야

이수영 기자 기자  2014.04.04 15:03: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인더)가 1조원대 배상금이 걸린 항소심 재판에서 승리하며 주식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켰다. 4일 코스피시장에서 코오롱인더는 개장 직후 상한가를 쳤다. 회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미국 연방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20년 간 제품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듀폰과의 항소심에서 승기를 잡은 코오롱인더가 4일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폭등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 네이버 증시  
듀폰과의 항소심에서 승기를 잡은 코오롱인더가 4일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폭등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 네이버 증시
코오롱인더는 2심 과정에서 △듀폰의 영업 비밀이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1심에서 코오롱인더에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됐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배상금 지급 판결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오롱인더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다시 가릴 예정이다.

소식이 전해진 4일 주식시장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물론 코오롱 그룹주가 동반 급등했다. 코오롱인더가 상한가로 직행했고 코오롱과 코오롱우선주도 나란히 가격제한폭까지 폭등했다. 코오롱플라스틱과 코오롱머티리얼도 3% 넘게 뛰었고 코오롱글로벌 역시 1%대 강세 마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이 회사 실적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4일 매 분기 약 100억원 규모의 충당금 반영이 중단되고 변호사 비용도 감소되는 만큼 올해 세전이익은 15%, 내년에는 30%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증권사 황유식 연구원은 "소송에 소요됐던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영업력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실적 개선 추세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코오롱인더에 대해 이날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6만4000원에서 25% 높인 8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토러스투자증권도 "예상했던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호평했다. 이 증권사 이지연 연구원은 "현재 분기당 변호사 비용으로만 90억~100억원, 충당금 100억원이 반영됐는데 이번 판결로 충당금 없이 변호사비 지출만 있을 것"이라며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가장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