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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등기업 삼성 '안전문화 버전업' 언제쯤?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4.04 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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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땅에서 수십미터 높이에서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하지만 추락방지 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진행한다. 고객들 눈에 단정하게 뵈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화가 아닌 구두를 신어야 한다. 납과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나 회사에서 마스크 하나 주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지만 차량 수리비 등을 AS기사가 떠맡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됐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총 48개 센터 447명의 근무 환경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무려 21만2869건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AS기사들의 근무 환경은 안타깝지만, 과연 개선 노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얼마 전 열린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 근로자 사망 사건'의 공판에서 관계자들이 혐의를 대개 부인했던 기억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이번 문제도 찻잔 속의 태풍처럼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산재사망 사고 처벌 실태를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된 중대 재해사건 2290건이 대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징역형은 2.7%인 62건에 불과했고 57.2%가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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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진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산재로 사망해도 책임을 사업주가 지도록 해 하청노동자가 숨지면 하청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그나마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부 책임자만 처벌받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틀의 맹점에 기대고 안주하는 것은 1등 기업다운 자세는 아닐 것이다. 샤프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삼성의 장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안전을 대하는 영역만큼은 계산에 밝지 못한 구석이 좀 있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