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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측 특보단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4.03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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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장 도전을 밝힌 이용섭 의원 측 비서관 등이 불법선거운동 조직구성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셨다.

지난달 31일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특보단을 광범위하게 임명하고, 그 특보단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가 새겨진 명함을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금지와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이와 같은 고발취지와 A비서관이 "의원님께서 꼭 특보님으로 위촉하라는 엄명을 받았다" 며 특보 수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와 특보 명함 3장, 남구 시민특보단 명단(20여명) 등이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보로 위촉된 사람들은 유사한 형태의 명함을 제작해 앞면에는 이용섭, 그 아래에는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면서 그 뒷면에는 이 후보를 홍보하는 문구로 제작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특정후보의 비서관 등이 광주시장선거에 활용키 위해 특보위촉 요청을 하고, 첨부된 문건으로 보아 이를 기획하며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의원 측 시민특보단은 광주지역 5개 구별로 15~20여명씩 모두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 측 관계자는 "교수진 등 정책자문을 위한 특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보단을 운용한 것은 없다. 후보님을 아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명함을 판 것으로 안다. 모임을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신고된 자가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다만 선임 신고된 자 외의 자가 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