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3.16 11:56:4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 등 사업자 구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차등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16일 공포되어 6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과징금 산정단계와 각 단계별 상한, 고려사유를 구체화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담아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