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국인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카드결제 시에는 결제 이후 배송기간과 대금지급시점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해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