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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K텔레콤 통신장애 "제대로 배상하라" 집단조정 신청

대리기사·퀵서비스 노동자에 12만원 배상 요구… 일반가입자, 5만원 청구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4.02 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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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발생한 SK텔레콤(017670) 통신장애 사건으로 인해 시민단체와 대리기사 등이 SK텔레콤에 보상금액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2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에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 프라임경제  
2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에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 프라임경제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소비자협동조합·전국대리기사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중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대리기사 50여명 △퀵서비스 노동자 50여명 △이동통신 가입자 50여명 △택배기사 10여명 등과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에 제대로 된 배상과 조치,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대리기사·퀵 서비스 노동자들은 다른 날에 비추어 당일 평균 7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을 더해 12만원 정도의 배상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통신 가입자들의 경우, 일단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통신장애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 1일치 요금 감면 및 직접 피해자에 대한 10배 보상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