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일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둥간격이 20m 이상인 건축물이나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현장 확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준공 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주요사항이다.
일단,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이 개선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반영하고 있지 않은 습설하중이 포함되며, 모든 건축물은 습설하중 25kg/㎡를 지켜야 한다.
여기에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구조 건축물 경우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특수구조 건축물 설계 시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국토부는 특수구조 건축물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확인을 받도록 하고, 내실 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 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건축 관계자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 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PEB 전수조사 완료 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