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4.04.02 14:45:28
[프라임경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립총회 이후 법정단체화 일정을 밟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이자 국민경제의 저변인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대표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숫자가 많을 뿐더러 업종이 다양해 하나로 묶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및 개정되는 동안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 법정단체로 지정받을 필요성은 일찍이 제기돼 왔으나, 이 같은 근원적 문제 때문에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았다. 창립추진위원회와 창립준비위원회가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통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를 가지면서 갈등은 일견 봉합됐지만, 화학적 결합과 관련해서는 불안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들은 공동대표 회장 2인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두 계파의 동수로 임원단을 구성하는 등 물리적 통합만 이뤄놓아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정단체화 추진 국면에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여러 협회들이 실제로 각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는지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실사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지난 번 어렵사리 봉합된 소상공인들간의 파벌 갈등이 다시 급부상할 수도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날 임원진 기념촬영. = 임혜현 기자 |
중소기업청에서 진행 중인 실사 결과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계파적 시각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덮고 넘어간 여러 갈등이 재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법정단체화와 함께 대표성 제고 방안 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외식업은 '총대매고' 제외? 업종대표성 모호 일부 단체는 실사 무대에?
준비위와 추진위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일단 양측 머릿수 대결, 즉 어느 직종의 협회들을 연합회 정회원으로 인정하고 안 하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주도권 힘겨루기 이상의 문제가 뒤섞여 있다.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의 법문 규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 종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돼야 한다.
즉 소상공인인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로만(100%) 회원을 구성한 협회가 한 업종을 대표하고, 이런 협회들이 20곳 이상 모여 연합회를 구성해야 법정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이론상으로 보면 연합회 구성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냐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보니(소상공인 규정이 엄격하므로), 반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회원 업체를 선별적으로 들여다 봐서(심사해서) 적격성과 부적격성을 걸러낸다든지 하는 논란은 극히 민감한 문제가 된다.
일례로, 외식업중앙회는 현행 법규정상 소상공인연합회 참여에 제약을 받는 대표적 업계 협회 중 하나다. 외식업은 소상공인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생활밀접성 때문에도 외부의 시선이 가장 많이 집중됐던 부문이다. 그래서 외식업 종사자 중 85~90%는 관련법의 소상공인 정의규정 해당성을 충족하지만 일부 대형업체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외식업중앙회는 일찍이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리에서 물러나 뒷전에 앉았다.
반면 일부 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들은 크기가 작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해당 업계를 생계 수단의 일터로 삼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성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서도 모호한 경우도 있다. 우리옷 제대로 입기 협회 같은 경우 출범 당시 회원 자격을 복식 및 패션 종사자, 한복업 등 관련 분야 종사자로 정했다. 캐릭터협회는 협회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법인 및 개인, 개인사업자를 회원(준회원과 명예회원 자격은 따로 있으므로 정회원 자격임)의 자격으로 한다. 실제로 2일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명단을 보면 회원 중에는 유관분야를 다루는 언론사(흔히 전문지라고 부름) 관계자들이 올라 있는 등 소상공인 해당성과 대표성을 따져볼 필요가 높아 보인다. 이 규정과 명단은 2012년 1월 기준이라고는 하나, 반대로 해석하면 2014년 4월까지 이런 명부가 그대로 게시돼 있을 정도면 (실제 구성상 문제와는 별개로) 활동과 업계 대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중기청이 현재 진행 중인 실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의적 심사 논란이라는 '위기'만 넘기면, 이는 뒤집어 보면 '기회'가 된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돛을 달고 펴는 과정에서 그 구성 요소가 되는 여러 협회들도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협회)인지를 심사받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만큼 건강한 협회-연합회 활동의 토양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4월 내 일정 매듭지어질 듯…'전수조사' 실사 결과에 시선 집중
이번 실사와 관련 중기청으로서도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사의 자의성 논란은 창준위와 준비위가 공존하던 시대에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중기청으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실사와 관련 "소상공인이 정회원으로 돼 있어야 한다"며 실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준회원과 명예회원 등으로 받았다면 이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4월 안쪽으로 이번 절차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봤다. 한편, 소상공인 100%라는 요건을 각 협회가 맞추도록 요구하는 현행 법규정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단체(협회)들이 지키기 애로점이 있기는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이 아닌 회원은 이미 제명이나 탈퇴 처리를 했을 것인지, 실제 상황을 면밀히 하나하나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중기청으로서도 어렵고 오래 묵은 '숙제'를 위에서 말한 '기회'로 전환하려는 결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기대감을 갖고 4월 말 뚜껑을 열어볼 필요가 더욱 고조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