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년만에 계약을 해지해도 환급률 99%인 온라인 변액보험이 이달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일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가 온라인 채널에서 변액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이달 초 온라인 변액보험을 첫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설계사를 통한 대면채널 대신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변액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변액보험은 사업비 후취구조 도입을 통해 투자형 변액보험의 환급률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기 해지 때도 납입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투자되는 원금이 커져 투자수익도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은 대부분 '사업비 선취방식'으로 납입된 보험료 중 사업비를 먼저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펀드에 투입하는 반면 후취방식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펀드에 먼저 투입하고 차후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한다.
한편 금융위는 온라인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변액보험은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표준판매 절차를 마련하고 판매 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부과체계 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해 설계사 및 채널 등에서도 계약 유지·관리 노력 강화 및 환급률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