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부(부장 서영민)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을 횡령과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일부 자금이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사진)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근무하던 시절 임직원들의 횡령과 납품비리에 대해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1979년 롯데쇼핑에 공채로 입사해 롯데미도파 대표와 롯데홈쇼핑 대표 등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1일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 롯데홈쇼핑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 방송본부장을 구속했다.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로부터 허위·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4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김 부문장은 따로 1억6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있으며 검찰에서는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이 빼돌린 돈을 신 사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홈쇼핑 방송시간과 프로그램 편성에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5곳에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생활부문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같은 명목으로 현금과 그랜저 승용차 등 2억7000만원어치 금품을 정모 전 구매담당자도 같은 조치를 당했다.
구속된 임직원들이 횡령과 납품비리를 저지른 시점이 신 사장이 롯데홈쇼핑 대표로 근무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검찰은 신 사장을 소환조사해 횡령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를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