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대리점의 '브리핑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등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에 보험대리점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다.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특정 대리점이 브리핑 영업을 통해 보험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기업체 등 단체를 방문해 수십명의 직원들을 모아 브리핑을 통해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일괄 모집하는 방식이다. 한 번에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고객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대리점은 브리핑 영업을 하며 보험사 저축성보험 상품을 은행의 적금 등과 같이 원금보장성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설명하는 등 고객 피해사례는 최근 1년간 수천건에 달할 정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을 보험사들에게 지시했다. 불완전 판매를 일으킨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집 수수료롤 환수하고 마케팅을 위한 판공비 지급도 제한하라고 보험사에 요청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모집 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을 추출해 불완전 판매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문제가 적발된 보험대리점의 경우 모집한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