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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적격성, 여야 간 '입장 차 극명'

국회 인사청문회, 최 후보자 자질 논란… 방송·통신 주요 현안 입장 밝혀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4.02 0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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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일 열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입장 차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적격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현직 법관이 고위 행적직으로 선임된다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은 산업 특수성이 강하고, 방송분야에서는 특히 여야가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위원장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상당히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방송통신 관련 사건을 처리했고, 관련 학회에서도 활동하는 등 자격조건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통위나 방통심의위 전신 등에 법조인을 많이 임명해왔다"고 말했고 최 후보자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기 때문에 방송통신에 식견을 가진 상임위원들의 도움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야당 측은 세금·증여세 탈루 등 개인적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며 해명에 나섰다.

종합소득세를 청문회 2주 전에 납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최 후보자는 "보유한 토지를 2005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임대해주고 임대료로 1년에 150만원씩 받았는데, 가볍게 생각하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뒤늦게 납부했다"며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또, 최 후보자는 장녀 예금 1억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사에 의뢰해 해당금액을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지난 1989년 최 후보자가 판사 재직 당시 한겨레 신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점도 추궁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요청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불법보조금·KBS 수신료 인상 등 방송·통신 분야의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이동통신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유통점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통과를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제조사와 유통사에도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KBS가 국민의 재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만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차이를 고려해 시간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 각계각층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지원 △법·제도·규범 확립 △이용자 보호 △건전한 시장 질서 구축을 강조했다.